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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방법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운전이라는 것이 옆에서보면 참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직접 시내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신경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운전중 수시로 옆, 뒤, 앞 차량들 위치를 확인해 주어야 하고, 신호도 잘 봐야하며,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는지, 제한 속도는 몇인지 생각하며 달려야 하죠.

그 중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과속카메라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평소 신경을 쓰면서 지나가면 별탈 없지만, 잠깐 다른 생각에 잠기거나, 옆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치게 되면, 내가 제한속도를 잘 지켰는지 과속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는 시내든 고속도로든 곳곳에 과속 및 신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면 인터넷을 통해 미리 단속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과속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사실 알면서 일부러 속도를 내서 위반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아차! 하는 잠깐의 순간에 속도를 위반해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교통민원 24를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공식사이트 오른쪽 위편에 (최근 무인 단속내역) 버튼이 보입니다.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 차량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요청됩니다. 기타 다른 로그인 방식 중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완료 후 자신의 차량에 대해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만약 방금전에 지나친 카메라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는 힘듭니다. 전산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힌 후 대략 2~3일 정도는 걸린다고 하니,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여유있게 조회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깜빡하고 납부하지 못한 과태료 내역이나 납부완료한 상태 확인도 가능하므로, 한번 둘러보시고 내야할 금액이 있다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100km 제한속도, 101km로 가면 찍히나요?

만약 100km 제한속도 과속카메라를 101~103km 정도로 조금 넘겨서 지나친다면 과연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까요? 아마 아닐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나 제조회사, 계기판 등이 모두 일정하지 않고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단속카메라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허용 오차범위"를 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범위는 제한속도의 +10%인데(100km면 110km까지) 이것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며, 지역마다 혹은 도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때문에 마음 편하게 운전하려면 제한속도 이하로 지나가는 것이 안전한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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